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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세부기준 관리자| 2023.07.28 15:33:20 | 조회 1697 목록보기

1.실외 보관시설기준

가. 실외 보관시설

1)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불연재료, 내화구조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따라 화재ㆍ폭발 예방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물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로서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취급하는 경우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제1항에 따른 내화기준 대상이 아닌 경우(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3) 보관시설에 선반 등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나) 선반은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다) 선반은 하중ㆍ풍하중의 영향 등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할 것

라)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수납하여 보관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보관시설은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표시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것


5) 눈ㆍ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보관시설에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벽은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필요한 경우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세부기준->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이 일조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조도 75 룩스(lux) 이상의 조명설비를 설치한다.



2. 사고예방 시설기준

가. 사고예방 시설

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나)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세부기준->1)-1 검지·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보관시설 내 보관용기 주위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m 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2)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취급시설 주위상황, 시설 높이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위치로 한다.

(3)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경보부,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부는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2)-2 그 외 검지·경보설비의 설치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2) 자연발화성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세부기준->2)-1 자연발화성 또는 “온도 상승으로 분해ㆍ발화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및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MSDS)에 온도 상승 시 분해ㆍ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외 보관시설은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피해저감 시설

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보관하는 보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래의 조건을 3.만족하는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가) 집수시설은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마감처리를 할 것

나) 집수시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집수시설의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할 것


2)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기준->2)-1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장소의 바닥둘레에는 방지턱, 트렌치 및 집수조 등을 설치한다. 다만, 200 ℓ 이하인 단일용기 운반차량의 적재ㆍ하역장소는 제외한다.

(1) 방지턱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1) 방지턱의 설치둘레 길이는 운반차량 적재함의 길이 이상일 것

(1-2) 방지턱의 설치둘레 폭은 차량 진입을 고려하여 차량의 폭 이상일 것

(1-3) 방지턱의 높이는 15 cm 이상 또는 적재ㆍ하역량(최대 단일 용기의 100%를 말한다. 이하 (2-3)에서 같다.) 이상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할 것

(2) 트렌치 및 집수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2-1) 트렌치의 설치둘레 길이는 운반차량의 적재함 길이 이상일 것

(2-2) 트렌치의 설치둘레 폭은 차량 진입을 고려하여 차량의 폭 이상일 것

(2-3) 트렌치 및 집수조의 용량은 적재ㆍ하역량 용량 이상으로 할 것


3)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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